노인장기요양보험

복지용구란 무엇인가?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인정 자격 및 대상


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복지용구 급여란?

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,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, 최초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.
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

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

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
  1. 복지용구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,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  2.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.
  3.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 4. 의료급여 수급자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·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 
구분
일반대상자 
 40% 감경대상자
60% 감경대상자/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 
의료급여수급자
 본인부담률
 15%
9% 
6% 
 면제(무료)


급여기준
  1.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
  2. (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)
  3.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, 
   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경사로(실내용)는 구입, 경사로(실외용)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(실내용, 실외용)는 동시에 이용가능
  4.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 
   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  5.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·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  ★ 시설급여(요양원입소)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·대여 불가 ★ 

복지용구 이용중 주의사항
  1.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.
  2.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병원에 입소하신 경우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.  ★ 병원 입원시 복지용구 전동침대 대여 불가 ★ 
  3.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1. 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장구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  2.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